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괴산수선화
괴산수선화

회사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합니다.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수긍을 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는 쉬는시간을 제외하고는 잠금장치를 시건하고 있습니다. 급한 연락을 받을수 조차 없으니 답답합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질문자님의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의 업종, 업무내용, 취급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밀 등을 취급하지 않는 일반적인 회사에서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는 부당한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 문제 제기 또한 가능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진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당한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며,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조치가 조금 지나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제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지라도 급한 연락 조차 받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시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로 보여집니다.

    2. 근로자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이므로 헌법에 따른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순수한 동의 하에 휴대폰 잠금장치 시건에 동의한 경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무하시는 사업의 업종, 비밀유지 필요성 등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방식으로 근무 중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핸드폰 사용 금지 등)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예방 및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근로시간 중에 개인휴대폰 사용을 금할 수는 있을 것이나 상기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등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