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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창의적인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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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사대보험 가입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급여 350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5일 8~9시간 근무이구요

사업자를 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인데 사대보험은 의무인가요?

알바생들도 1명은 월 약 80시간 1명은 24시간 정도 근무 중입니다 알바들도 사대보험 필수인가요?

3.3 프리랜서 소득공제는 불법인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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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는] 모든 근로자는 세법상 근로소득세를 적용해야 하고, 4대보험 기준에 따라 산재, 고용산재(2대보험),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으로 구분됩니다.

    2. 즉, 3.3%는 불법입니다. 3.3%는 근로자가 이니라 프리랜서에게 적용하는 세금 규정입니다. 3.3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4대보험도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특수고용 제외)

    3. 근로자(알바 포함)의 4대보험 기준

      • 산재 : 모든 근로자

      • 고용 : 월 60시간 이상의 상용근로자(1개월 이상 계약자)는 필수, 월 60시간 미만의 상용근로자는 제외(단, 3개월 이상은 포함)

      • 국민, 건강 : 1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상용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대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 이상 일용직 한 사람 중에서 한달에 8일 이상 일용근로한 경우 대상

    4. 많은 사업장에서 편법으로 3.3% 처리하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월급 350만 원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알바생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 예정이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은 1시간만 일해도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3.3%를 떼고 지급하면서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임금체불이나 보험 미가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3. 위법합니다. 즉, 사업소득세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세금이지,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고용, 산재, 건강, 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과 산재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알바라도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3.3%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다면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월 60시간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알바중 위 기준 초과자는 가입대상입니다.

    탈법이며, 해당 소득공제자가 4대보험 가입요구할 경우 소급하여 가입해야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자인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 전액 납부후, 근로자부담분을 별도 청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