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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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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정년퇴직 후 회사마다 다르지만 어느정도 나이가되면 55세부터 시행하는 회사도 있고 60세이후에 시행하는 회사도 있는데 1년마다 5%에서 10%를 계약하면서 연봉에서 빼서 계약하는데 마지막에 퇴직하면 그만큼 퇴직금이 손해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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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제도를 이용하는 회사라면 퇴직금이 감소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적어주신대로 퇴직금에 있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은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그리하여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기 전에 퇴직금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임금피크제 들어가기 전에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금 계산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반 퇴직금 제도라면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라면, 디비형을 디시형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기존 디시형이라면 그대로 두면 영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에 임금피크제의 경우 중간정산을 하거나,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법상 정년은 60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운영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정년된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후 촉탁직으로 재계약하여 운영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아래의 6호에 해당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