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연차를 모두 소진 후 2년차 연차 문의입니다
1년차 연차는 모두 소진한 상태로 2년 1일차부터 12일차까지 연차를 미리 사용하였고 13일차에 회사에 나와서 퇴직을 말한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이렇게 되더라도 12일에 대한 월급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첫 1년간은 1개월 만근 당 1개(총11개)가 발생을 하며, 2년차가 되는 시점에는 15개의 연차가 일괄 발생을 합니다
이에 이미 2년차가 된 시점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연차발생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를 하여야 하며, 나머지 2개의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더 채우지 않아도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2일의 연차 사용일의 임금은 모두 지급해야 하지만 한주의 근로일 모두 연차를 사용한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1일 이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면 이를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하여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새로이 발생합니다. 새로 발생한 연차 15개 중 12개를 사용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한 것을 사용하였다면 연차는 유급이므로 월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 15개가 발생한 것이기때문에
말씀해주신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임금지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년차 1일에 1년차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가 없습니다
1년차 말일: 입사 1년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기한
2년차 1일: 1년차 출결을 기초로 하여 연차휴가 발생-통상 15개
그러니 2년차 1일에 연차휴가를 다 소진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전제조건이 틀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공제되거나 삭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상황의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12일에 대한 월급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5개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3개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2년 1일차에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을 하므로 근로자가 연차발생일 이후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유급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넌이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일 연차를 12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12일 연차는 당연히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3일 연차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으로 휴가를 보내는 것이므로 연차를 사용하고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퇴사 전일까지의 임금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