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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참견하는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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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자라는 이유로 연봉이 20 프로 삭감이 가능한가요?

질문 내용과 동일합니다.

입사한 지 8개월이 됐고

아직 업무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해

업무에 실수가 많아 배제되었고

25년 연봉 20 프로 삭감을 통보 받았어요

근로기준법상 연봉 삭감 기준 제한이 없는지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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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시 삭감의 폭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제한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평가기준 자체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면 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시스템이 존재하고 연봉계약서 상에 연봉이 삭감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연봉삭감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 저하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평가자의 평가 기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임금 삭감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삭감은 불가합니다.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연봉의 동결은 가능하나,

    삭감은 안 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회사가 저성과라는 이유로 연봉 20퍼센트 강제 삭감을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감급의 제한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징계에 따라 감급이 적용되는 경우를 위한 규정입니다.

    저평가에 따른 연봉의 삭감은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연봉금액 자체를 낮춘 개념일텐데, 해당 조치의 근거인 취업규칙 등이 유효하게 도입되었다면 법률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만일 최저임금 이하로 삭감을 당하신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