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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살짝쿵새롭게시작하는선인장
살짝쿵새롭게시작하는선인장

임금체불 출석시 사장하고 안마주칠라면 어떻게 해야되죠?

야간수당 미지급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감독관과 통화하였습니다 사장님하고 현재 껄끄러운 상태여서 따로 안마주치고 싶어서 출석 을 다른날짜로 잡을수 있냐 물었는데 본인이 지금 업무가 밀려있어서 절대 안된다고 하더군요

  1. 첫 출석시에도 사장님과 같이 출석하여 대질질문을 하나요?

  2. 경찰서 조사시에도 피의자와 분리할수있는데 노동부 조사에는 이런 규칙이 없는건가요? 어떻게 말해야 사장님하고 마주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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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인이 요구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일정을 변경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정인이 대질조사를 원치 않을 경우 분리조사를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필요 시에는 대질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대질 심문이 진행될 수 있으나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2. 노동부 조사에서도 거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삼자대면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만약 삼자대면이 어렵다면 감독관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가 다를 경우 대질조사가 원칙이나 근로감독관에 요청하여 분리하여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사장과 대질조사를 희망하지 않으니 따로 조사받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