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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수동적인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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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주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한달 기준으로 월급 받습니다.

이번달 마지막주가 다음달로 넘어가는데 혹시 이주 주휴수당은 2월 월급 받는 날 받나요?

아니면 그주가 2월달로 넘어갔으니 3월 월급에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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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 평균 주휴수당이 매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휴일이 포함된 달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 주휴일이 3월에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3월 임금지급일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매월 계속 근무한다면 월급은 고정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될 것이며(추가 연장근무 등이 없는 한) 그 월급 안에 주휴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분리해서 지급될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에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대가를 매월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액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은 월급제보다는 시급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급제의 경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게 되므로 주휴수당도 달라지게 됩니다.

    3. 만일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라면 1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 2월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해당 일요일 주휴일은 2월 임금 안에 포함되어 지급(실제 지급일은 3월)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주가 끝나는 날, 2월로 마지막 주가 넘어갔다면 2월 급여에 산정되며 월급지급이 익월이라면 3월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익월이라면 해당 주휴수당은 2월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3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일급제 등의 경우라면 해당 주휴수당은 그 다음 달에 포함되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월급 지급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2월 월급을 2월에 받는다면 거기에 포함되고요, 2월 월급을 3월에 받는다면 3월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나 보통 3월달 월급으로 받곤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받습니다. 일요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면 3월 2일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받습니다.

    보통 사업주도 3월에 발생한 임금이니 3월 월급으로 보아 급여처리를 합니다. 달력을 보면서 계산하기에 그렇게 계산해야 급여계산도 실수 없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