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로 퇴직금 정산해주는 방식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주변에 근무하는 지인들을 보면 1년단위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퇴직금 주는 방법에따라 고용형태등을 구분할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최종 퇴직 시에 정산되어야 하며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고용형태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하긴 하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방식에 따라 고용형태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1년단위로 정산하는 것은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사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시점에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년 단위로 퇴사 및 신규입사의 형태를 거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방식은 적합한 부분은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점에 발생하며 매년 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년 정산을 하고자한다면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비로소 형성되는 청구권이므로 매년 지급하는 퇴직금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개별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최소 1년에 1회 이상 본인 명의의 DC형 계좌에 퇴직연금이 적립되고, 적립된 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운용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달리,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산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에도 기존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임의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재계약, 계약 연장 등을 통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최종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발생을 하는 것으로, 중간정산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보장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