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고 스케줄을 사장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이에 따라 근무 시간이 달라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가령, 첫째 주는 총 15시간 근무를 둘째 주부터는 14시간 근무를 했다고 했을 때, 첫째 주는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나머지 주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월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아예 포함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의 발생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고 이렇게 평균한 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시 발생됩니다.
여기서 소정 근로시간이랑 실제 근로한시간이 기준이 아닌 근로계약서 상에서 상호 합의하에 근로를 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해당 시간을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기 때문에 스케쥴에 따라 1주의 근로시간을 정하기로 했다면 매주 각각 정해진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로 인하여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슨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4주 전부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4주 전부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