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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허스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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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상여금(휴가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퇴직 시 상여금 지급여부

7월 3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매년 7월에 받아왔던 휴가비(상여금)를 받고 퇴사하기위해 퇴사날짜를 7월 31일로 정하였고, 퇴사 후 임금을 정산받았으나 휴가비(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휴가비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였으나 8월까지 재직하여야 지급된다며 취업규칙을 보여주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을 읽어보아도 8월까지 근무,재직하여야 한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휴가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매년 7월 25일에 휴가비(상여금)을 지급하여왔습니다. 또한 하계휴가는 개인별로 연차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첨부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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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계휴가가 있는 달이 7월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가 있는 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하계휴가가 있는 달이 7월이면 받을 수 있고 8월이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8월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이 없고 별도 지급제외 사유도 명확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여 자체도

    7월 25일에 지급되었고 질문자님이 지급일 당시에도 근무를 하였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에게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기휴가일이 매년 7.25.로 고정되어 있어 상여금 지급일로 볼 수 있다면, 7.25.전에 퇴사하지 않는 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사원을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규정에 지급일(2023년 7월 25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이라면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내용을 고려하건대, 회사가 정한 일정 출근율 이상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출근율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로부터 출근율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