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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 궁금합니다

5월 계약 만료,

사정상 6월초 해외 이주입니다

때문에 3개월도 더 전에

계약종료하겠다고 고지했고,

해외 나가는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빨리 내놓으면

더 안나간다며 집을 늦게 내놓았고

(계속 빨리 내놔달라 요청했습니다)

결국 새 입주자가 6월말에 들어온다고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새입주가가 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계약 한달 연장하고 대출도 한달 더 연장

받으라고 합니다.

저희는 6월초 비행기표 모두 예매된상태라

임대차등기명령을 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합니다

(등기처리 2주 소요되고

그 기간동안에도 계속 거주해야한다 하네요)

이런 저희 상황을 알기때문인지

계속해서 배째라는 식으로 하네요..

짐 몇개 놔두고 돈받으면

친정 통해 짐빼고 서류정리하면

되는거 아니냐며..

불안하지만 그렇게라도 해보려고하는데

대출금 이자도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진짜 분통이 터집니다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가장 좋은 건 계약만료일에 방 빼고

보증금도 받는 것이고

그게 안된다면 이자라도 꼭 받아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 한다면 만기일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이후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해당 등기말소를 조건으로 1달치 이자와 등기설정에 들어간 비용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결론은 임대인은 6월말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만큼 반환가능성은 높으나 본인 편의상 현 임차인의 상황을 이유로 질문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 대해서 원칙대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것이며, 이후 등기말소에 대해서는 해외 거주에 따라 연락이 늦어지거나 직접 참여가 불가하기에 제때 말소가 어려울수 있다는점을 전달하시고 임대인 의견합의를 위해 이자비용등을 지급할 것을 협의해보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등차권 등기가 있게 될 경우 새로운 세입자는 선순위 임차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상 하자에 따라 임대인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계약해지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해당 통보를 쉽게 넘기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기 전 까지 퇴거는 불가하며

    바로 임차권설정등기 후, 해외에 나가지 못한 비행기 취소비용 및 모든 손해배상까지 전부 걸겠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원만하게 마무리를 희망하신다면, 친정어머니에게 본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적어드려 해결해달라 부탁하시면 되고

    대출연장에 대한 이자는 미리 선금으로 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집이 지금 6월 말에 계약이 된상태인가요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었으면 세입자분이 미리 여기저기 방을 내놔야 했었는데 요즘은 방이 잘안나가는 시기라서 미리미리 내놔야 합니다

    절대로 임대인과 감정상하는 일없이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 괜찮은데 친정부모님이 해결을 해야하면 좋은 관계에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이자부분도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받을때까지는 전출하시면 안되고 이삿짐도 몇개는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ㅜㅜ

    보증금을 받으시면 최선이겠지만 요즘 전세 순환이 잘 안된다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 지체 이자를 받으실려면 우선 적으로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즉 사용을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다음은 순수 법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우선적으로 1달전쯤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오늘이라도 보내야 합니다.)

    이사를 가시면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시고,

    집을 비워준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에 관한 지체 이자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법적인 사항보다는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법무사와 상의하셔서 최대한 빨리 임차권등기명령하고 지급명령해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집주인도 이자 주기 싫으면 서두를 겁니다.

    만일 해외에 나가시면 대리인이라도 선임해서 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근 법무사와 꼭 상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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