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유주택으로 잡히나요??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고 아파트 살고 있는데요
청약된 아파트가 28년4월 입주예정이라는데
계약금 내면 유주택으로 잡히는건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유주탹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 후 계약전에 포기하게 되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무주택은 유지되며, 당첨 후 계약을 진행하면 계약 시점부터 유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주택수 산정에는 청약당청일부터 분양권을 취득한것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20년 8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경우 1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다른 주택이 추가로 있을 경우 해당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비과세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과세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 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예전에는 등기가 나와야 유주택자로 됐는데 요즘은 분양권도 유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 시부터 유주택자로 취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되어 계약을 마치면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원래 분양권은 채권관계이기 때문에 소유권등기를 마쳐야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이 법리상 맞는 것는 것인데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투기세력이 창궐하다 보니 실거주자의 주택소유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하여 최근 분양권을 갖는 시점으로부터 유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