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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이니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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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려요

퇴직금과 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평일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지급받는것이 맞지요?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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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6시간*시급입니다.

    1주일 5일 개근하면 1개씩 계산하면 됩니다.

    혹은 월급제로 받으면 6시간*시급*4.345개 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총액/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퇴직금 당연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5일, 일 6시간의 근로조건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 퇴직금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1주 주휴수당은 6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

    2) 위 근로시간 형태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다 종료되면 퇴사시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므로 최종 3개월에 연장근로 등을 하여 임금이 높아지면 퇴직금도 더 많아지게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테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30시간이라면 결근없이 1주를 다닐경우 1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직금도 1년이상 근속하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1주에 6시간 분으로 산정됩니다.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또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30/5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