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4개월만 계약 가능한건가요?궁금합니다
기숙사에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숙사에 살고 싶어서 고민입니다.
계약은 보통 1년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4개월 정도만 살다가 새로운 세입자를 찾으면 지불했던 보증금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걸까요? 부동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계약 가능한 방을 찾아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부동산을 통하는 경우 먼저 부동산에 단기(4개월)로 거주하려고 하니 단기로 가능한 방을 찾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약속 날짜를 잡고 방을 보러다니면 됩니다.
※단기로 계약하는 경우 월세가격이 1년, 2년 계약보다 비쌉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계약도 가능하지만, 일단 이 기간을 수용해줄 임대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기계약의 경우 임대인들이 선호하지 않기에 매물자체가 많지 않고, 협의를 진행하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단기임대계약을 원하시면 주변부동산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전달하시고 이에 맞는 매물을 찾아주길 먼저 의뢰하셔야 하고, 계약이 진행될 경우 당사자간들간 합의에 따라 진행에 차이가 있는데,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통해 기간을 위처럼 설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할수도 있고, 이와 다르게 보증금을 소액받고 4개월치 월세를 한번에 지급하고 거주하는 연세방식으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방식등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자체를 4개월만 가능한 물건을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기 임대로 쓸 수 있는 것을 찾으시길 바라며, 1년 계약 후 4개월만에 나간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복비와 새로운 임차인이 생길때 까지 월세, 관리비를 모두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일년 계약이 일반적입니다
사개월을 살고 나가시는 경우 사전에 잡주인에게 이야기하시고 직접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시고 세입자 구하신뒤 나가시면 됩니다. 복비같은 경우 직접 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4개월후에 새로운임차인을 못구할수도 있으니 월세를 조금더 주더라도 단기계약으로 집을 알아보시고 잠시 거주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 중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되어 임대인과 연결을 시켜주고 게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반드시 임대인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원안은 계약기간을 지켜주는 것이 맞지만 중간에 사정이 생길 경우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를 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새로 계약을 맺게 해주면 임대인이 허락을 하여 이러한 부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개월 단기계약을 하겠다 하는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해주는 임대인은 잘 없습니다.
1년 내지 2년 계약을 하고 4개월 뒤에 다음세입자를 구해서 나가겠다 하는 경우는 나갈 시점에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주인과 계약을 하게 하면 됩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내 계약은 다음세입자의 잔금에 맞춰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갈거 같으면 집을 내놓고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4개월 계약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4개월 계약을 원하면 임대인과 인차인 협의에 따라 단기 계약도 가능합니다만 4개월 단위로 계약을 원하는 임대인은 많이 없습니다.
찾기가 어려우실 듯 합니다.
근처 부동산 가서 매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