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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들도 4대험을가입 해주나요?

아르바이트생 들도 취업을 하면 4대 보험을 들어주나요

업장 마자 사장님 마음인가요? 알바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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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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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알바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아르바이트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경우 4대보험에 원칙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서로 합의하에 3.3프로른 공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방법이 아닌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보통 4대보험 가입합니다.

    업주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4대보험 가입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알바생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60시간 이상 근무 등)을 갖춘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의무가입이므로(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예외 존재) 사용자가 임의로 가입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그 전 직장까지 포함해서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사대보험은 법적요건에 해당하면 당연 가입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가입의무대상이면 가입시켜야 합니다. 실업급여 또한 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