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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계약직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7월 1일 입사하여 25년 7월이 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6년 5월까지 일하면 22개월 계약만료인데요

26년 1월이 되면 연차 15개 발생하는 것 맞을까요? 아니면 보통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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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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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6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

    • 2025년 7월 1일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발생한 휴가 15일은 1년간 사용 가능하나, 2025년 5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해당 기간까지 사용 가능)

    2026년 7월 1일에 재직 중이어야, 추가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미만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기준이라면,

    24년 7월 1일부터 25년 6월 1일까지 매월 개근한다면 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 최대 11일과

    25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5년 7월 1일부터 26년 7월 1일까지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26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26년 1월에는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2개월 근무하여 법적 요건 충족시 최대 발생연차는 2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이며 26년 7월이 되어야 연차 15개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6년 7월이 되어야 15개가 연차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까지는 매월 만근시마다 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고 2년차 초일에 다시 15개가 발생합니다. 귀하가 22개월 계약직이라면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가 전부이고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6.07.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