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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절제하는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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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할계산할때 월급 나누기 31일이나 30일

일반적으로 급여 일할계산해서 며칠씩 뺄때 월급 나누기 30일이나 31일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근거나?

대표님이 근데 일은 주말빼고 20일을 하는데 왜 나누기 30일,31일을 하냐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답변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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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퇴사자의 임금계산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방식으로 하면 되고,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다면 주로 아래의 계산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월급여/ 해당 월 일수 x 해당 월 재직일수(무급휴무일 포함)

    • 월급여/ 209 x 해당 월 근무시간(주휴포함)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일할계산의 경우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의 의미가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다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달이 30일인 경우 30일로, 31일인 경우에는 31일로 나누어 일할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계산 방식에 있어서는 법률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그 달의 월일수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재직일수를 고정적으로 30 또는 31일로 나누기도 하고, 토요일 등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유급처리 일수를 분모로 하고 실제 근무한 날을 분자로 하여 계산하기도 합니다.

    어느 방식을 취하든 변경없이 고정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마다 실제 근무일수가 다르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일할 계산을 할 때는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1)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 또는

    2)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