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할계산할때 월급 나누기 31일이나 30일
일반적으로 급여 일할계산해서 며칠씩 뺄때 월급 나누기 30일이나 31일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근거나?
대표님이 근데 일은 주말빼고 20일을 하는데 왜 나누기 30일,31일을 하냐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답변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퇴사자의 임금계산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방식으로 하면 되고,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다면 주로 아래의 계산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급여/ 해당 월 일수 x 해당 월 재직일수(무급휴무일 포함)
월급여/ 209 x 해당 월 근무시간(주휴포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일할계산의 경우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의 의미가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다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달이 30일인 경우 30일로, 31일인 경우에는 31일로 나누어 일할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계산 방식에 있어서는 법률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그 달의 월일수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재직일수를 고정적으로 30 또는 31일로 나누기도 하고, 토요일 등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유급처리 일수를 분모로 하고 실제 근무한 날을 분자로 하여 계산하기도 합니다.
어느 방식을 취하든 변경없이 고정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마다 실제 근무일수가 다르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일할 계산을 할 때는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1)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 또는
2)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