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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게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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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가 맞는건가요? 고용승계가 포괄승계가 되려면 어떻게

2019년 11월 1일로 A센터 입사를 했어요. 처음 입사할때부터 B센터로 고용이 될거라는걸 알고 취업을 했습니다.

21년 8월 1일로 B 센터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하는 센터는 비영리 단체이고 군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곳입니다. 위탁업체 선정시 공고문에 운영조건 사항에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함' 으로 공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2년이 되지 않아서 정규직이 아니에요.. 그렇다보니 A센터에서 1년 8개월 경력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현재 센터장은 23개월로 계약을 하겠다면서 근로계약을 2개월만 연장해서 9월 30일까지만 계약을 하였습니다. 정규직전환을 안시켜주겠다는거죠.. 그리고 월급도 원래 받았던 수당과 보너스도 주지 않겠다고 처음 썼던 근로계약서를 수정을 하겠다며 저의 근로계약서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A센터에서 21년 1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때는 계약기간이 없는 걸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무기계약으로 간다는건 아닌가요??

1. A센터 1년8개월 B센터 2개월만 연장 계약이 되는건가요?? 공개채용으로 다시 모집할거라고 다시 이력서 넣고 면접을 보라고 하시네요...

2. 월급도 수당을 빼고 다시 계약을 할수 있는건가요??

3. 정규직 전환 안시겠다고 23개월로 계약을 하는게 되는건가요??

4. A센터 계약서에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저는 정규직 전환이 되는거 아닌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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