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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프리랜서 파트타임 근무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1년정도 일했고 한달에 120~130시간 일했습니다. 하루당 거의 5시간정도 일했습니다(고용보험 미가입)

저렇게 일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결혼으로 인한 퇴사 후 사업주에게 말하지 않고 고용노동부나 센터에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결혼으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사업주에게 말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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