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파트타임 근무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1년정도 일했고 한달에 120~130시간 일했습니다. 하루당 거의 5시간정도 일했습니다(고용보험 미가입)
저렇게 일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결혼으로 인한 퇴사 후 사업주에게 말하지 않고 고용노동부나 센터에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결혼으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사업주에게 말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신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 몰래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의무적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프리랜서인지 알 수 없으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정 직종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고용보험 소급가입 대상자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것이 아니라 가입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하지 않더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확인 및 소급 가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에 관하여 사업장에 요청하는 것이 제한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여
4대 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 부담금은 소급납부하셔야 합니다.
소급가입한 후에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결혼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인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