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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로 배상 신청을 했는데 각하 처분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원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로 배상 신청을 했는데 각하 처분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배상을 받으려 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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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 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러한 피해금의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절차로는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가 되셨다면 이제는 민사 소송을 통해 별도의 절차로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배상명령의 경우 조건이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시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