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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하운드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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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근무 30일 채우고 그 이후 연차소진해야하나요?(파일첨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사통보 및 사직서 제출일 : 8/16, 퇴사예정일: 9/15인데 남은 연차를 최대한 소진하고싶어 9/11~9/15까지 연차5개를 소진하고자 실근무일:9/8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저희 부서장님께서는 9/15 퇴사까지 30일 근무를 채우는 것이 취업규칙이자 원칙이라며 본인은 원칙대로 하는거라고

사직서를 반려하셨습니다. 이후 부서장님과 면담하였는데, 연차를 소진하고싶으면 퇴사예정일을 9/15이후로 하여 30일 근무 이후로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 중 퇴사 통보이후 30일 근무기간을 안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장님께서 퇴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예를 들었으나 오래전 얘기라며 계속해서 저의 사직서를 반려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퇴사통보를 취업규칙에 맞게 30일전에 하였는데 퇴사통보이후 30일 근무를 무조건 채워야한다면 저는 연차를 1개라도 쓸 수 없는건가요? (*저희 병원 취업규칙 해당부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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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측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퇴직절차를 규정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사직이 가능합니다. 연차사용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일로부터 30일 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30일 기간 동안 근로자는 출근하여 근무할 수도 있고 해당 30일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0일 기간에 대한 근무를 모두 채운 다음에 그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사일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 희망일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