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근무 30일 채우고 그 이후 연차소진해야하나요?(파일첨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사통보 및 사직서 제출일 : 8/16, 퇴사예정일: 9/15인데 남은 연차를 최대한 소진하고싶어 9/11~9/15까지 연차5개를 소진하고자 실근무일:9/8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저희 부서장님께서는 9/15 퇴사까지 30일 근무를 채우는 것이 취업규칙이자 원칙이라며 본인은 원칙대로 하는거라고
사직서를 반려하셨습니다. 이후 부서장님과 면담하였는데, 연차를 소진하고싶으면 퇴사예정일을 9/15이후로 하여 30일 근무 이후로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 중 퇴사 통보이후 30일 근무기간을 안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장님께서 퇴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예를 들었으나 오래전 얘기라며 계속해서 저의 사직서를 반려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퇴사통보를 취업규칙에 맞게 30일전에 하였는데 퇴사통보이후 30일 근무를 무조건 채워야한다면 저는 연차를 1개라도 쓸 수 없는건가요? (*저희 병원 취업규칙 해당부분을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측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퇴직절차를 규정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사직이 가능합니다. 연차사용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일로부터 30일 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30일 기간 동안 근로자는 출근하여 근무할 수도 있고 해당 30일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0일 기간에 대한 근무를 모두 채운 다음에 그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사일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 희망일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