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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실용적인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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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숙박업소) 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

저희 일행이 모텔을 이용할 당시 발을 씻고 화장실 문을 짚고 나오던 중에(미끄러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이 파손 되었습니다.(다리에 피가 난거 빼고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이에, 모텔측은 파손된 강화 유리에 댓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 살짝 엎어져 기댄 정도 가지고 문이 와르르 부서졌다는게 저희 과실로는 생각이 안됩니다만 모텔 측은강화 유리가 그 정도 충격에 부서질리 없다는 입장으로 지속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저희는 모텔 시설 안전점검 부실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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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쌍방의 주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누구 주장이 맞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결국 명확한 사안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서 그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고 양측 주장 모두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실제로 어떠한 사고로 파손에 이르렀는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모텔시설의 하자로 인해서 물건이 파손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모텔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실 필요는 없으며 우선은 상호 협의하에 문제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텔의 요구가 부당하게 과도하다면 거부하시고 법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