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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꽤끈질긴왈라비
꽤끈질긴왈라비

전화를 했더니 욕을 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욕을 하였는데 저는 제 주소랑 이름을 깐 상태였습니다. 상대방 측에 옆에 누군가가 있던 것 같더라고요 상대방 측에 누군가가 더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하여 모욕죄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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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 누군가 있었다면 그와 상대방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연성 요건을 판단해야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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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주소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상대방이 위 통화당시 누군가와 있었다고 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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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 옆에 누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주변에 다른 누군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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