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하려고하는데 보통 몇달전에 이야기 드리나요?
내년 2~3월에 육아휴직을 고려하고있어요..
(해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은 2달전에 말씀드리려고하는데
제 자리에 다른사람을 구해야하는데...
지금3개월전에는 말씀드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신청절차는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9조제1항, 동시행령 제10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법적으로 30일 이전에 신청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미리 내용을 밝히시어 대체자 채용 등의 절차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년 2~3월에 육아휴직을 고려하고있어요..
(해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은 2달전에 말씀드리려고하는데
제 자리에 다른사람을 구해야하는데...
지금3개월전에는 말씀드려야할까요?
법상 1개월전에만 말씀드리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