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5년전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15년전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조리사 근무 중 배식카 전도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나 산재 보상 가능한 지를 모르고 있었고
그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 권고사직 처리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휴업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사고로 인해 전신 불균형과 허리 통증이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조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업무로 전향해야 했습니다. 현재도 다른 업무시에도 고통이 따르고 있고 치료를 진행중인데 오롯히 자비로 15년간 부담 해왔습니다. 산재 보상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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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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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장해급여 등은 5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의 경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15년 전이라면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 장해급여는 5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안타깝게도 산재 보상을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