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합의가 민사 손배에 감액 사유가 될까요?
민사와 형사는 별도의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의 행위에 대해 형사 합의로 합의금을 받았다면
"니가 받은 피해액중 일부가 합의금으로 보상이 됐다. 그걸 고려해서 배상액을 삭감하겠다"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나요?
이미 나온 민사 뒤집는거 말고, 민사 판결 전에 형사 합의를 한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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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합의로 합의금을 받은 경우, 민사 판결 전이라면 법원이 이를 피해 회복의 일부로 보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감액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산정 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배상액 삭감 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에서 약정된 금액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참작되어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판사에 따라서는 지급된 형사 합의금의 액수를 고려하여 민사판결에 이를 반영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형사 합의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에 감안할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사항이고 반드시 형사합의금을 고려하여 반영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