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간 미기재 문제되나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시업시각,종업시각 대신 상호협의한 스케줄이라고 나와있는데 정해진 시각에 출퇴근 하는데 저렇게 정확한 시각대신 문구로 부정확하게 기재하고 출근하는 주 마다 스케줄을 협의하지도 않고 딱 정해진대로 나오는데 저렇게 기재한 것과 휴게시간 미기재하고 휴게시간을 안준것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하나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면 근로일과 일별 근로시간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알아야 법위반없이 근로제공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하는지는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간을 전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업/종업시각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할 수 없으므로 추후에 주휴수당,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 및 휴게시간 부여 여부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스케줄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스케줄 작성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의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로 인하여 계약서상 상호협의한 스케줄에 따라 일한다고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