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고귀한텐렉197
고귀한텐렉197

부동산 복비 관련해서 적확하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상가를 임대를 하는데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복비를 200만원이나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적용되는 상가 중개보수 수수료율상 해당 금액 수수료는 234만원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댜.

    단 이 금액은 상한금액으로 별도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중개사의 서비스 업무량과 기여도에 따라 조정되고 있습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번에 상가를 임대를 하는데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복비를 200만원이나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상가건물 중개보수는 0.9% 이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중개보수는 234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200만원을 청구하였다면 적절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 상가의 경우 중개보수 요율은 거래금액의 0.9%가 적용되고, 거래금액의 경우는 6000/200이라면 환산보증금인 2.6억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그에 따라 중개보수는 2.6억 X 0.9%가 되어 234만원이 됩니다. 질문에서 200만원을 요구하였다면 중개사법상 초과청구로는 볼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네...법에 나와있는 중개수수료 최대치보다는 낮은 금액입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0&acr=1&acq=%EC%A4%91%EA%B0%9C%EC%88%98%EC%88%98&qdt=0&ie=utf8&query=%EC%A4%91%EA%B0%9C%EC%88%98%EC%88%98%EB%A3%8C+%EA%B3%84%EC%82%B0%EA%B8%B0

    계산해보시고 법정 최대치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 상가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최대 0.9%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 월세 ×100 이 거래가액이며,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 6천에 200백만원이면 2억6천만원입니다

    상가는 법정 최대수수료가 0.9%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협의로 조정을 할수가 있습니다

    2백만원을 달라고 했으면 법정수수료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협의 잘하셔서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 쓸때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니 그금액에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