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조건이면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정규직으로
21년 5월 - 22년 4월까지 a회사 정규직
22년 4월 - 22년 9월 b회사 정규직
22년 12월-23년 12월 c 회사 계약직인데
C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의했지만 거절하여 자발적퇴사식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다른 회사에서 몇일정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아님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의 했지만, 질문자 본인께서 계약연장을 거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고,
다른 회사에서 월력상 1달 이상을 근무 후 계약종료로 퇴사되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연장하여 추후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C회사에서 근로계약상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만료로 퇴사하신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한 회사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였음에도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별도로 1달 이상의 단기 근로계약을 하시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절한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있고, 현재로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업장에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권유했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퇴사하면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또 다른 곳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신청하거나
비자발적으로 이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스스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야 합니다.
2. 다른 회사에서 일한 기간보다는 이미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 것으로 볼 때 퇴직 경위가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됩니다.
타 사업장에 이직하여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