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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일해도 그대로 효력은 발생하나요?

제가 일을 한지 거의 한달이 되어가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퇴직금 정산이나 이런것도 입사 일로 하나요? 아니면 근로 계약서를 쓴 날부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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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은 실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효력은 인정됩니다

    또한 근로계약 내용의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나 임금의 구성항목 등 특수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결국 입증의 문제는 남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제공의 효력은 발생하며, 퇴직금 역시 실제 일한 날부터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입증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의 서면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노동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실제로 임금을 정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와 같이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입사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연차, 임금 등 모든 근로조건은 실제 근무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위법사항일 뿐, 근로자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 시작일, 근무내용, 급여내역 등을 문자, 녹음, 근무기록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