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임금체불 신고 (노동청) 언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보름간 근무 후, 회사와 맞지않아 팀 내 상사(총괄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퇴사한다고 통보식으로 전달)
왠지 보름치 임금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무단퇴사 시 근로관계가 1달간 유지 후 종료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문의사항.
상사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 퇴사인가요? (사장과 대화X)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금 체불 신고는 1달+14일 경과 후 인가요? 아님 14일 경과 후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사직에 대한 수리 회신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무단 결근 상태로 처리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정해진 퇴직 절차를 준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무단결근 처리 중일 수 있습니다.
일단 대화를 통해 급여를 받는 노력을 먼저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 상 사전 퇴사통보 규정이 있다면 무단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금체불 신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 후에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임금체불 신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무단퇴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퇴직 후 14일 이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혹은 월급날에 월급 받으시면 됩니다.(둘 중에 빨리 도래하는 날에)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퇴사일은 한달 이후가 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만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이고 승인하지 않은 경우라면 한달이 지나 사직의 효력이 발생된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승인이 있기 전 또는 사직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퇴사에 해당합니다.
2.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