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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 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근로자가 퇴직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회사에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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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사직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무단퇴사 한다면, 회사는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치 않게되고 1년이상 계속근로 하였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 미이행으로 회사가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산정과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제 소송이 실현되는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 제출은 법상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고 불시에 또는 당일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이는 징계사유나 손해배상책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출근명령이 필요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조치없이 해고처리한다면 부당해고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출근의사를 묻는 문자나 전화, 출근명령, 내용증명 등을 통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취한 후 계속 결근 시 해고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이 법적의무는 아니지만 퇴사로 인한 근로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우선 결근에 따른 임금이 공제됩니다

    또한 무단결근으로 하다가 바로 퇴직할 경우 인수인계 등이 되지 않고, 사업주에게 새로운 인력 채용을 위한 시간 부여 등이 되지 않았기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해 사내 규정에 따를 것이나, 보통 징계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무단결근을 한다면 사내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두든 서면이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여

    퇴직일을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퇴직일까지 무단결근 처리하여 퇴직금 발생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 퇴사를 할 수 있으나, 퇴사 자체도 통보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이유로 자진퇴사 처리시 추후 근로자가 해고주장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에 대해서 출근명령을 지속적으로 내리는 한편,

    해고사유에 해당할 경우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