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하고 나서 역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고 나서 가만히 있진 않는다는 생각으로 그 전에 재물손괴죄로 피해본 사실을 고소를 할 수도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사건 2개로 진행이 되는지와 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똑같이 고소로 대응하는 태도로 신빙성을 잃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과 재물손괴죄는 별개이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있고, 이는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각각의 범죄 사실에 대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명예훼손죄와 재물손괴죄는 별개의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해사실이 있다면 시기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피해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CCTV,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보복성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의 고소 이후라도 정당하게 고소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권리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맞고소를 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며 사건 2개로 진행될 것입니다.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여 제기한 맞고소가 곧바로 기각되거나 각하되지 않고 증거로 판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고소건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통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고소를 당하고 나서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해 역으로 고소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각각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각각 별개로 진행되며 서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불리한 상황이 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