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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생생한차돌박이
압도적으로생생한차돌박이

고소를 당하고 나서 역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고 나서 가만히 있진 않는다는 생각으로 그 전에 재물손괴죄로 피해본 사실을 고소를 할 수도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사건 2개로 진행이 되는지와 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똑같이 고소로 대응하는 태도로 신빙성을 잃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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