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무 토요일과, 연차휴가 사용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나요?
단체협약에 의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일요일 유급휴일, 토요일 휴무지만 4시간유급인 경우 주휴수당 요건 충족여부 판단 시 토요일은 제외하는걸까요?
주 소정근로일이 월~금 5일, 8시간 총 40시간인 기업에서 근로자가 월,화,수,금요일 8시간씩 정상 근무를 하고 목요일 하루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은 1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일의 개근입니다.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1주일 소정근로일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소정근로일 중 1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 발생 요건으로서 개근 여부를 판단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충족되면 됩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토요일은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토요일은 휴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만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유급주휴일(주휴수당) 부여에 영향이 없습니다.
휴가를 써도 정상 지급됩니다
그러나 한 주 전체를 휴가를 쓴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토요일 4시간 유급인정은 어차피 소정근로일이 아니니 유급주휴일 부여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 토요일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2번. 주휴수당은 그 주에 소정근로일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정상 지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케이스에서도 당연히 주휴수당에 영향 없이 모두 전액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