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범죄인지하여 수사중 ( 간이대지급금 )
사업자 쪽에서 근로감독관한테 합의 안하고 돈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민사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저(근로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동으로 사업자는 임금체불 형사처벌 받게 되는거고
그럼 간이대지급금은 없던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계없이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용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그럼에도 돈을 안 주면 판결문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서 법원이 돈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 후 배째라고 하거나 돈이 없는 사업주라면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형사처벌이 진행되면 꼬리 내리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좀 기다려 보세요. (월급 4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 대행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명확하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용 확인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 발급이 가능하니 감독관에게 요청해보시고, 어렵다면 민사소송용 확인서라도 받아서 민사소송 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간이대급금의 경우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만으로 지급 받는 경우
2)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 +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 받는 경우
현재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대하여 자백을 하지 않고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럴 경우 근로감독관은 간이대지급금용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없고 소송용으로만 발급해 줍니다.
소송용으로 발급 받으면 이를 가지고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소속 변호사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줍니다.
확정판결을 받으면 근로감독관이 발급해 준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 + 판결문 정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