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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자부심있는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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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계약서 문구가 이게 맞나요?

계약서에 고용 형태는 무기계약으로 쓰여있는데 계약 기간쪽에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찾아보니 보통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퇴직일' 이라고도 작성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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