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이 입사 3년차인데요, 이날부터 연차를 몽땅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3년 전 8월 7일에 입사하여서 올해 8월 7일이면 딱 3년 근무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번 8월 7일 근무 후에 연차 기본연차(+알파)가 더 생기게 되는건가요?
제가 8월 7일까지만 근무하고 새로 생긴 연차를 몽땅 쓰고 퇴사해도 월급에서 연차 수당이 까인다거나 하는건 아닌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만근에 의하여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 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임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올해 8월 8일부터 연차가 16개가 됩니다. 8월 7일까지 근무하고 새로 생긴 연차 16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월급에서 연차수당이 차감되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 7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8월 7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올해 8월 7일에 발생하는 연차 16개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된 연차 전부를 사용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년 8월 7일 입사인 경우 23년 8월 7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15+1일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다만 노동부 해석상 1주일 전부를 연차휴가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므로, 만약 16일을 모두 연달아 사용할 경우 그 주수만큼의 주휴수당이 공제될 소지는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23년 8월 7일, '22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가 새로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퇴사 전에 새로이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3년이 되면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차휴가는 지난 1년간의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단 발생하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년을 더 근무해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8월7일까지 근로관계유지할 경우 연차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을 별도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16개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퇴사 전 적절히 협의하셔서 연차 사용 후 퇴직하시는 거로 하시되
불가피하게 다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연차 사용 통보하시고 퇴직하실 수도 있으나
그 과정에서 회사와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협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년차가 되는 8월 7일에 15일이상의 연차가 새로 발생할 것이고 그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별도로 임금에서 공제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8.7.~2023.8.6.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2023.8.7.에 발생하며,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전부 사용하시고 퇴사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사용으로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회사가 변경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유급이기때문에 연차휴가를 쓴다하더라도 해당 일자의 통상임금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 이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