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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치타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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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별공시지가가 내리기도 하나요?

오래전 도로땅으로 편입된 가족 땅을 2018년 소송끝에 찾아내었습니다. 곧 정부에서 매매해갈 예정인데요, 판결문을 보니 2018년 당시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50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전부터 계속 오른 가격) 2024년 지금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로 확인해보니 18만원이네요.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2021년 이전은 조회가 전혀 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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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경기에 따라 오를수도 내릴수도 있습니다.

    50만원이 18만원이 된건 개별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23년에 공시지가나 주택공시가격이 전체적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 공시가격도 하락하기도 합니다. 최근 하락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 네 맞습니다. 토지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영향에 하락도 하고 상승또한 합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지난 정권때는 올라 갔다가 현 정부는 현실화율을 낮춘 영향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도 내릴수 있습니다

    조회가 안되는것은 거래내역이 없거나 또다른 이유로 지목변경이나 형질변경이 됐을수도 있습니다

    거래내역이 없으면 공시지가는 그대로 일수도 있습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래전 도로땅으로 편입된 가족 땅을 2018년 소송끝에 찾아내었습니다. 곧 정부에서 매매해갈 예정인데요, 판결문을 보니 2018년 당시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50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전부터 계속 오른 가격) 2024년 지금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로 확인해보니 18만원이네요.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2021년 이전은 조회가 전혀 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 공시가격은 통상 오리기만 하지만 내려가기도 합니다. 공시가격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 관청 부동산 정보과에 문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공시지가도 매년 1월1일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시세 하락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별도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에 이를 문의하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보통의 공시지가가 뜨지 않는 것은 1월1일~ 6월 말 사이 토지 합병이나 분할, 지목변경등의 사건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7월1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 발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없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매년 정부에서 감정평가 후 공시가는 조정되며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토지의 가치는 지역의 발전 상황, 교통 편의성, 근접 시설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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