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여부 궁금합니다.
월세를 보증금 환산해서 넣어야 하는데 기준이 최대 수도권7억, 비수도권5억 미만으로 해당 선을 넘지 않으면 보증금으로만 측정하는 것이 맞나요? 예) kb하한가 2억, 보증금 1.8억 월세 20만원 / 이런 경우 5만원당 환산 1,000만원으로 2.2억이 되서 안되는 것인지 고액 월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한선만 안넘으면 보증금만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보증부 월세)계약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가입 시 , 보증금 산정 방식은 단순히 " 전세보증금 " 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합니다.
이는 ' 고액 월세 ' 계약이 보증보험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보증금 환산 공식은 월세 1만 원당 전세금 200만 원(즉 , 5만 원당 1,0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 보증금 1억 8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면 , 월세 환산액은 20만 ÷ 5만 × 1,000만 = 4,0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 환산보증금은 1억8천 + 4천만 = 2억 2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수도권 7억 원 , 비수도권 5억 원의 보증보험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가입 가능하며 , 한도 판단은 반드시 ' 보증금 + 환산 월세액 '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 단순히 상한선 이하라고 해서 보증금만 보는 것은 아니며 , 월세가 낮더라도 합산 계산이 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 질문 주신 예시 (보증금 1.8억 + 월세 20만 원 -> 2.2억 환산)는 수도권ㆍ비수도권 한도 내이므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 심사 시에는 반드시 환산금액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서상 보증금만을 보장하게 됩니다. 즉, 월세든 전세든 보증금에 대해서만 전액가입을 할수 있지 질문처럼 월세를 환산해서 보증긍에 넣는 것은 할수 없습니다. 질문처럼 보증금 1.8억에 월세 20만원일땨에는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1.8억에 대해서만 가입을 하게 되고 미반환사고 발생시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서도 월세는 환산하여 보증금에 더한 뒤 총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24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세법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월세 5만 원당 1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보증금 1.8억/월세 20만 원은 수도권 기준 7억 미만이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시 보증금만 고려되고 월세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보증금 1.8억에 월세20만원이라면 보증금 1.8억만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한선만 넘지 않으면 보증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세가 적더라도, 이를 반드시 환산해서 총 보증금으로 계산하여 7억(수도권), 5억(지방)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전세도 가입 가능하나, 일부 보증기관(HUG 등)은 보증료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기준 + KB시세 확인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월세가 있으셔도 이를 환산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경우 수도권 7억, 비수도권 5억 범위라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드신것과 통상 월세 5만원 당 약 1000만원의 보증금을 환산하는 형태로 월세 20만원 이라면 보증금 40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즉 보증금 1억 8000만원과 월세 20만원은 합산하여 2.2억으로 수도권 7억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관별로 환산율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진행 전 미리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