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에 추가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무 외 추가 수당은 연봉의 포함된다 그러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여 추가 근무가 발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요즘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남는 날이 많은데 매우 억울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시간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봉액에 몇 시간만큼의 추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하지만,
‘포괄연장수당’이라는 형태로 월 연장근로시간(예를 들어 월 20시간)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해당 연장근로시간 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얼마 전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무 외 추가 수당은 연봉의 포함된다 그러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여 추가 근무가 발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요즘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남는 날이 많은데 매우 억울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
고정OT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정OT 계약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사전에 확정하여 수당으로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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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알 수 있는 부분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분리하여 정하지 않고 포함된다고만 명시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업무지시를 받은 바 있다면 별도의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