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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흑로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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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받을려고 하는데 전 직장에서 그만둔후 바로 근무를 해야하나요??

10월 27일에 전직장 근무가 끝나는일입니다.

그후 주말 지나서 계약직을 10월 30일부터 다녀야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이 있나요?

예를들어 전직장에서 퇴사후기준 일정시간 지나서 계약직을 못다니면 실업급여를 못받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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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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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10월 27일에 근무가 끝나고 3-4개월 쉬었다가 계약직 한 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된다면, 그리고 전 직장에서도 고용보험 가입했다면 그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될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반드시 10월 30일부터 게약직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계약직을 마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얘기라면,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몇달의 공백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마지막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려하셔서 이후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장 직후에 바로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한 직장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 반드시 며칠 이내에 계약직으로 취업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들 : (1)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근로일수+유급휴일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2)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 계약직으로 일하기 전의 시간 간격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만 될 수 있도록 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