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받을려고 하는데 전 직장에서 그만둔후 바로 근무를 해야하나요??
10월 27일에 전직장 근무가 끝나는일입니다.
그후 주말 지나서 계약직을 10월 30일부터 다녀야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이 있나요?
예를들어 전직장에서 퇴사후기준 일정시간 지나서 계약직을 못다니면 실업급여를 못받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10월 27일에 근무가 끝나고 3-4개월 쉬었다가 계약직 한 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된다면, 그리고 전 직장에서도 고용보험 가입했다면 그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될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반드시 10월 30일부터 게약직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계약직을 마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얘기라면,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몇달의 공백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마지막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려하셔서 이후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장 직후에 바로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한 직장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 반드시 며칠 이내에 계약직으로 취업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들 : (1)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근로일수+유급휴일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2)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 계약직으로 일하기 전의 시간 간격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만 될 수 있도록 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