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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행복이넘치는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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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카페 알바생입니다. 2025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0,500원일 수 있나요?

주휴 포함 최저시급이 12,036원인걸로 알고있는데 이거는 알바생(일용직)한테는 해당이 안 되나요?

상용직한테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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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법상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 근로형태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이 되려면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500원이라고 기재해도 이 내용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된 것이라 효력이 없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최저시급 및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문제제기 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 포함 최저 시급은 10,030원 + (10,030원/5) =12,036원이 맞고,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당연히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0,030원*1.2=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용직이건 알바생이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주휴 포함 시급은 12,036원이 맞습니다. 당연히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면 주휴 포함

    시급이 10,500원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알바도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0,5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