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특수성과 유도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상황은 제가 랜덤채팅을 하고있었습니다.
상대방의 한줄 소개가 "쪽지걸면 소원들어줄게" 였구요 대화 내용의 전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 : 나 1빠임?
상대방 : 그래 소원들어줄게
나 : 어디까지됨 소원?
상대방 : 뭔데 소원이 ?
나 : 빨아줘
상대방 : 뭐를??
나: 자지
상대방 : 고소할게요
라는 대화가 오고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수위 높은 말들이 공공연하게 오가는 랜덤채팅이라는 곳에서 했다는 점과 상대방이 "빨아줘" 라는것을 보고도 한 번 더 물어본 상황에 있어서 대화 유도 또는 거부의사가 없었음이 참작될 수 있을까요 ??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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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되물었다는 사정만으로 거부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위 높은 말들이 공공연하게 오가는 랜덤채팅'이라는 부분이 과연 수사기관에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인지도 의문이고
상대방이 되묻는 게 거부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안 자체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통매음헌터수법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