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고 싶은데 자산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DC형)과 개인형IRP(개인부담금)등도 자산에 포함되나요? 주식은 공고일기준 평가금액으로 산정되나요? 코인도 자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희망타운시 신청요건 중 자산에 포함되는 것은 예금 , 주식, 보험해약환급금등 금융자산과 부동산, 차량,기타재산까지 부채를 제외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IRP는 자산에 포함될것으로 보이나, 퇴직연금자체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 중도해지해서 사용할수 있다면 이때는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청약에서의 자산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할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1. 신혼희망타운 자산 기준 (2025년 기준)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 자산 기준:총 자산이 3억 3,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이며, 매년 변경 가능)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 이하여야 함 (2024년 기준)
2. 자산에 포함되는 항목들
포함되는 자산:현금 및 예금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보험 해지환급금
부동산(토지, 건물, 분양권 포함)
자동차
퇴직연금(확정기여형 DC형) → 포함됨
개인형 IRP (개인부담금) → 포함됨
비상장주식
가상자산(코인) → 포함됨, 시세 기준 평가
요약: 퇴직연금(DC형), IRP 개인부담금, 주식, 가상자산(코인) 모두 자산 평가에 포함됩니다.
3. 평가 기준 시점
자산의 평가는 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주식은 공고일의 종가 기준으로 평가하며,
가상자산(코인)도 공고일 시세 기준 금액을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금 및 적금: 은행 예금, 적금, 정기예탁금 등
부동산: 소유한 주택, 토지 등
자동차: 소유한 차량의 시가
주식 및 펀드: 공모주식, 상장주식, 펀드 등
퇴직연금(DC형), 개인형IRP: 가입한 퇴직연금 및 개인형IRP의 잔액
기타 금융자산: 보험, 채권, 외화예금 등
주식: 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상장된 주식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코인: 현재까지는 코인(가상자산)은 자산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DC형)과 개인형IRP는 자산 산정에 포함되며, 주식은 공고일 기준 시가로 평가됩니다
코인은 현재 자산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약 시 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희망타운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결혼 후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입증 가능한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지역별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하고, 주택, 예금, 자동차 등 가구원의 모든 자산을 포함한 액수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암호화폐와 퇴직연금은 자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식은 공고일 기준 평가금액을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순위는 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회수를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자산기준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공급 : 3인 이하인 경우 936만원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우선공급 : 3인 이하의 경우 576만원이하이고 총자산 기준은 35,4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