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체크(출근기록)를 하지 않았다고 급여를 차감할 수 있나요?
실제 출근해서 일을 했으나, 출입기록장치에 출근체크를 하지 않아 출퇴근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출퇴근기록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급여를 차감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실제 근무했음을 증빙- 업무 이메일, 업무관련 카카오톡, 동료 근로자 확인-할 경우 부당한 급여 미지급에 대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것만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급여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로 정상적으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부당한 임금 차감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출입기록상의 기록을 근거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실제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제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근 체크를 하지 않은 것과 관계 없이,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시,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업무 이메일, 카카오톡,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교통카드 출퇴근 기록 등)를 함께 제출하여, 근로제공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참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먼저 정당하게 출근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인사팀 내지는 총무팀에 제시해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기록장치에 형식적으로 근태 기록이 기입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근하였음이 분명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정당하게 출근했는데도 결근 처리된다면, 월차나 주휴수당을 수령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