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결같
한결같

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공제???

포괄임금제에 휴일 근로수당이 4시간 정도 있는데

공휴일에 근무를 안하게 되면 그 휴일 근로수당을 공제하고 나가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정OT로 급여를 지급한다 할 경우 휴일에 근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근거규정에 따라 법정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이라면 포괄임금제가 아닌 고정OT 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혼용하는 개념입니다만, 고정OT계약에 따라 휴일근로 4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해당 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원이며, 만약 정해진 4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무한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은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미리 월급에 포함한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해당 시간을 근로하지 않았다 하여도 지급한다는 계약으로 볼 수 있어 실제 근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미리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실제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