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한시간 더 일했는데 주휴수당 주나요
주말에 7시간씩 휴게시간 없이 14시간 통으로 카페에서 일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사장님의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너무 하기 싫었는데 한시간을 추가로 일을 해서 8시간을 풀로 했습니다
그러면 총 이번주 15시간을 일하게 될텐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초과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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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소정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대타 등으로 15시간을 넘은 주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시적으로 근로를 추가로 제공하더라도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일시적 요청에 따라 15시간 이상 일했다고 하여도 주휴수당의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하여 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한주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출근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근로하기로 한 시간을 의미하며, 1시간 추가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14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이상이면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서 해당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