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7시간씩 휴게시간 없이 14시간 통으로 카페에서 일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사장님의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너무 하기 싫었는데 한시간을 추가로 일을 해서 8시간을 풀로 했습니다
그러면 총 이번주 15시간을 일하게 될텐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