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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사업장의 같은 경우 육아휴직을 쓸수 있나요?

대기업의 회사인 경우에는 육아 휴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5인 미만의 소규모 회사인 경우에도 육아 휴직에 대한 의견을 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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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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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발생하는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5인 미만 소규모회사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한 의견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같은 조항들은 적용되기 때문에 직원이 신청하면 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계속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여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