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 프렌차이즈 외식업체 14일 퇴사처리
유명 프렌차이즈 외식업체 14일퇴사처리 하면 남은 급여는 언제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매달 10 일이 급여날짜인데 5월 10 일에 주겠다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퇴사했으면바로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퇴사시 미지급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경우에 남은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정기지급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금품청산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 기한 이내에 월급일이 있는 경우 월급일에 지급해도 되지만, 월급일이 위 14일 이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신분이므로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14일 퇴사라면 원칙적으로 4월 28일까지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회사에서 5월 10일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미루는 것은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5월 10일에 지급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