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하는지요?
재계약은 2025년8월 예정인데 이 때하는 계약도 상생임대인 조건되나요?
1주택자만 되나요? 아니면 3주택자도 상생임대인 조건되나요?
재계약은 2025년8월 예정인데 이 때하는 계약도 상생임대인 조건되나요?
1주택자만 되나요? 아니면 3주택자도 상생임대인 조건되나요?==> 상생 임대인에 해당되는 조건은 1주택자에만 해당됩니다. 2주택자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한시적으로 2021년12월20일부터 2024년12월31일 사이의 거래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 하였는데, 2년 연장되어 2026년 12월31일까지 도장을 찍은 거래에 대해 적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 이하일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재계약 시점이 2025년 8월인 경우
2025년 8월에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 해당 계약이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이전에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그 이전에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상생임대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재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하로 인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8월에 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이전에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 수가 3주택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와 계약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며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한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 :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동일 임차인과 1년 6개월 이상 유지했던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률 제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에 따라 임대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질문에 의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재계약의 상생 임대인인 조건 해당 여부:
2025년 8월 체결하는 재계약도 위의 상생 임대인 조건(직전 계약 1년 6개월 유지, 임대료 5% 이내 인상, 상생 계약 2년 유지)을 충족 한단 면 상생 임대인 조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2026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조건 해당 여부 : 상생 임대차 계약 자체는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체결할 수 있습니다.즉, 3 주택 자이신 경우에도 해당 주택에 대해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생 임대인 제도의 핵심 혜택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면제)는 양도 시점에 해당 주택이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3 주택 자이신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 주택 상태이면서 상생 임대 조건을 충족했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생 임대인 제도 관련하여 추가적인 서류나 세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 혜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8월에 체결 예정인 계약은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대인은 1주택자 또는 2주택자여야 하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의 경우 조건이 직전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이상 경과되었어야 하고, 임대료 증액조건이 5%이내로 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24년 12월 31일전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즉, 25년이후에 체결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25년도까지이를 연장할지는 결정된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