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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하는지요?

  1. 재계약은 2025년8월 예정인데 이 때하는 계약도 상생임대인 조건되나요?

  2. 1주택자만 되나요? 아니면 3주택자도 상생임대인 조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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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계약은 2025년8월 예정인데 이 때하는 계약도 상생임대인 조건되나요?

    2. 1주택자만 되나요? 아니면 3주택자도 상생임대인 조건되나요?==> 상생 임대인에 해당되는 조건은 1주택자에만 해당됩니다. 2주택자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한시적으로 2021년12월20일부터 2024년12월31일 사이의 거래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 하였는데, 2년 연장되어 2026년 12월31일까지 도장을 찍은 거래에 대해 적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 이하일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재계약 시점이 2025년 8월인 경우

    2025년 8월에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 해당 계약이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이전에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그 이전에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상생임대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재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하로 인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8월에 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이전에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 수가 3주택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와 계약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며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한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 :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동일 임차인과 1년 6개월 이상 유지했던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2. 임대료 인상률 제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에 따라 임대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질문에 의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2025년 8월 재계약의 상생 임대인인 조건 해당 여부:

      • 2025년 8월 체결하는 재계약도 위의 상생 임대인 조건(직전 계약 1년 6개월 유지, 임대료 5% 이내 인상, 상생 계약 2년 유지)을 충족 한단 면 상생 임대인 조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2026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조건 해당 여부 : 상생 임대차 계약 자체는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체결할 수 있습니다.즉, 3 주택 자이신 경우에도 해당 주택에 대해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생 임대인 제도의 핵심 혜택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면제)는 양도 시점에 해당 주택이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3 주택 자이신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 주택 상태이면서 상생 임대 조건을 충족했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생 임대인 제도 관련하여 추가적인 서류나 세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 혜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8월에 체결 예정인 계약은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대인은 1주택자 또는 2주택자여야 하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의 경우 조건이 직전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이상 경과되었어야 하고, 임대료 증액조건이 5%이내로 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24년 12월 31일전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즉, 25년이후에 체결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25년도까지이를 연장할지는 결정된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